정부, 보잉사 'B737-맥스' 국내 영공 통과 금지
국토부, 노탐 통지문 발송…연이은 추락사고 우려
2019-03-15 14:58:35 2019-03-15 14:58:35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연이은 추락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사의 ‘B737-맥스’ 기종이 국내 공항은 물론 영공에도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타항공' B737 MAX 8' 기종.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노탐’(NOTAM, Notice To Airmen) 통지문을 발송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정보로, 항공보안을 위한 시설과 업무·방식 등의 설치 또는 변경, 위험의 존재 등에 대해 운항 관계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항공통신망을 통해 전파된다.
 
통지문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10분(한국시간)으로, 3개월 뒤인 6월15일 오전 8시59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설정했다.
 
앞서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기종을 두 대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와 협의해 운항을 중단했지만, 외국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로 추가조처한 한 것이다. 
 
‘B737 맥스’는 최근 5개월 사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등의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아시아, 유럽 등 대부분 국가가 이 기종의 운항을 금지했고, 미국 정부도 13일 이에 동참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