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합의됐지만…IT서비스 업계 "선택근로제 국회 논의 절실"
"개발·테스트 기간에 업무 몰려"…개정안 발의 됐지만 국회 '휴업'
2019-02-20 13:39:50 2019-02-20 14:39:5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우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일이 몰리는 것은 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지난 19일 오후, 전화기 너머로 들린 한 IT서비스 기업 임원의 목소리는 어두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날 퇴근 시간 무렵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은 경사노위 논의 테이블에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도 올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탄력근로제에 대한 논의만 진행됐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나 일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선택근로제는 업무시간 정산 기간이 1개월이다. 한 달간의 총 근로시간이 법정 준수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300인 이상 기업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은 오는 3월31일 종료된다.
 
지난 서울 종로구 19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가운데)이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은 대부분의 직원들을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업무 특성상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면 제대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I 프로젝트는 보통 시스템 분석-설계-구축(코딩)-테스트-오픈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분석과 설계 단계보다 구축과 테스트 기간에 업무가 몰려 직원들이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오류를 확인하고 검증한 후 실제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등의 후속 작업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또 분석·설계 단계에서 확인했던 고객의 요구사항이 막판에 바뀌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밤을 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기존의 한 달 단위의 선택근로제를 적용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프로젝트로 움직이는 만큼 단위기간이 월 단위를 넘어 늘어나야 집중 근무 기간에는 근로 시간을 늘리고 나머지 기간에 줄여 전체 근로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또 IT서비스 기업들은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설정을 기본 계획 협의로 완화할 것 △일시적 근로시간 초과는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업무지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개발 근로자나 해당 근로자 업무 대표와 협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매달 월급은 지급하되 초과 근무 시간에 따라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정산해 보상할 수 있다"며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근로제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미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언제 다뤄질지는 알 수 없다. 여야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2월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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