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체 뇌물' 전 한국서부발전 본부장 징역 3년 확정
'다른 팀서 업무 담당했으나 피고인 직무 관련성 충분히 인정"
2019-02-03 09:00:00 2019-02-03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전 한국서부발전 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며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한모씨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한국서부발전이 구매하겠다는 의향 공문을 높은 단가로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며 "한국서부발전이 비교적 높은 가격의 고정단가 형태로 REC를 구매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한국서부발전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일으켰다. 또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의 기술본부장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한국서부발전의 조직이 기획관리본부·기술본부로 나누어져 있었고, 기획관리본부 산하 신성장사업처에 소속된 신재생에너지팀에서 REC 구매업무를 담당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국서부발전의 이번 REC 구매는 기술본부장인 김씨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김씨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로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김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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