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의회 임시회서 '대기 환경'·'도로 통행료 조정' 논의
미세먼지 저감 위한 세부사항·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등
2019-02-02 06:00:00 2019-02-02 06:00: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월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에 대한 업무보고 받는다. 도는 올해 추진하는 계획에 맞춰 도의회에 제안하고 있는 조례안들을 검토하고, 도정 목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임시회를 앞두고 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대기 환경 및 도로 통행료 조정 안건과 관련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등을 내놓은 상태다.
 
이 지사는 도내 대기 상태 개선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안했다. 안건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 △대상 지역 △대상 차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은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는 도내에서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했다. 도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운행제한 대상차 량의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단속을 통해 운행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반한 사람에게 ‘운행제한 조치 위반 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특히 운행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건은 ‘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 의견 청취 후 결정한다. 요금 인상은 물왕·연성·고잔 등 개방형 3개 영업소 중 고잔영업소를 지나는 1~5종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도가 추진하는 인상액은 100원이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오는 4월1일자로 고잔영업소를 지나는 1·2종 차량 1200원, 3·4종 차량 2000원, 5종 차량 2600원으로 통행료가 변경된다. 도에 따르면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도 재정 부담은 매월 3억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에서 1일 열린 ‘2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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