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한국과 카타르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양수산과 항만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의 해기사 면허도 인정키로 해 국적 선사 취업 기회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타밈 카타르 국왕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이 28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 타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의 수산양식 협력 MOU,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MOU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수산·양식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등에 관한 기술·정보·경험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R&D) 등에서 협력한다. 이와 함께 한국과 카타르 간 해기사면허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해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 교육 및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받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수산·양식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양식기술의 해외 진출은 물론 향후 수산식품의 수출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카타르 최대항만인 하마드항과 도하항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 간 항만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양측은 항만관리·운영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및 항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해 양국 해운물류 기업들이 상대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건설분야와 비교할 때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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