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우리 고유종이나 복원 필요성이 높은 해양생물을 증식하고 복원하는 '해양생물 종 복원센터'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자격제도와 함께 갯벌 등급제도 신설·도입해 해양생태계 보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년)'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세우는 최상위 계획으로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수부는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강화를 3대 목표로 5대 추진전략,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해수부는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해양생물의 주요 산란지·서식지와 이동경로 등을 연결해 해역별로 '해양생태축'을 설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생물 보호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제정된 갯벌법 시행을 계기로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업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도 신설한다.
해양생물의 보호·복원도 추진된한다. 우리 고유종이거나 복원 필요성이 높은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해양생물종 복원 센터'가 설치된다. 아울러 법적 보호종인 해양보호생물의 관리 등급을 세분화해 관리하고 대상 종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정책을 마련한다.
해양생태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관련 유전자변형생물과 외래·유해·교란생물의 위해성 연구, 잔류성 오염물질이나 해양쓰레기 등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오염원에 대한 감시·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생태계서비스의 혜택 증진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정책에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바다에 대한 선계획, 후이용 체제를 구축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적 가치, 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1년까지 국내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반 선진화 방안으로는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해양생태계 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양생태도'를 고도화, 정밀화하고 갯벌에 대해서는 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1차 계획을 통해 해양보호생물과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공간계획법·갯벌법 등을 제정했지만 지역사회의 참여가 부족했다"며 "2차 계획에서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해수부는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체계화를 위해 지역 주민·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고, 인접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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