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병대 전 처장 구속영장 또 기각
"범죄혐의 소명 부족…추가혐의 범죄성립 여부 의문"
2019-01-24 01:59:00 2019-01-24 02:17: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기각됐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한층 짙어졌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오전, 박 전 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핵심 의혹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일 박 전 처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종헌 전 차장 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관계'가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처장이 대법관 초임 시절 지인의 재판 편의 청탁을 받고 내부 온라인망을 통해 사건을 수회에 걸쳐 들여다 본 혐의를 추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날 오전 10시20분쯤 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처장은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굳게 입을 다물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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