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가입자 170만명→2만2천명 감소
공정위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전면 시행,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확대
2019-01-21 12:00:00 2019-01-21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0.4%에 그치면서 우려했던 상조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미충족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는 약 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25일부터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 각 시·도에 재등록해야 한다. 만약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고 기존 가입자는 낸 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154개로 이 중 자본금 15억원 미만인 업체는 131개, 소비자 수는 약 170만명을 넘어 대규모 상조피해가 우려됐었다.
 
이에 공정위는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 상황을 감시하고 간담회, 워크숍을 통해 자본금 증액을 유도해왔다. 홍정석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영세 상조업체들에는 타 업체와의 합병, 조합 형태의 운영방식을 안내함으로써 폐업이나 등록 말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달 기준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수는 지난해 3월 대비 167만명 감소한 2만2000명으로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는 평균 510명 수준이다.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래도'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추가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폐업한 상조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등 6개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종전 업체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고객이 낸 돈을 빼돌렸다면 소비자는 누락된 선수금의 절반만 추가로 내면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주소지 변경 후 등록이 말소되면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직접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등록 말소 등으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상조업체 상황을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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