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시지가 인상, 부당 시장개입 아닌 정상화 조치"
강남3구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의 36%…"불평등 심화시켜"
2019-01-14 14:42:16 2019-01-14 14:42:1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인상안을 강력 지지하고 나섰다. 토지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공시가격 제도를 공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화문광장에서 공시가격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진/김응태 기자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4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실거래가 상승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실천시민연합, 도시공동체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은 부당한 시장 개입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핵심이지만 도입 이후 30년간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의 소유 편중을 가져왔다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공시지가 제도는 1990년에 도입돼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토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도입 이후 30여년 가까이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부동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에 계신 서민들도 이미 아파트 시세의 70% 맞는 세금을 내고 있다"라며 "강남 등 공시지가는 시세의 30~40%밖에 반영되지 않아 땅값 상승에 맞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강남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강남316개 아파트단지의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36% 수준이었다.
 
또 명동에 위치해 공시지가 1위를 기록한 토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평당 3억원에서 올해 상승분을 반영해 약 6억으로 두 배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상승되는 가격 역시 지난해 인근에서 거래된 매매값인 평당 10억에 달하는 거래에 비하면 여전히 시세의 60% 정도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공시지가 시스템이 보유세 실효세율을 낮추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이 0.16%로 매우 낮은데 실효세율 과세를 내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수준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보유세 실효세율도 정부 임기 내 0.5%로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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