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대여금고 임의 열람, 부당한 면책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금융권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23일 금융투자 약관 및 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조항 18개를 확인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통보받은 투자자문, 장외파생상품거래 약관 634개를 심사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선별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 약관 부분에서 대여금고 임의 열람·반출조항, 투자자문계약서상 고객의 책임 없는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 담보로 제공된 상품의 만기 도래시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 자동상환 조항 등 6개 유형을 부당하다고 봤다.
대여금고 임의 열람은 고객에게 사전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업자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임의열람은 약관에 고객의 동의를 구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신전문금융 약관은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 리스회사의 일방적인 리스물건 회수조항, 리스계약 취소·해지 일절 금지조항, 부당한 면책조항 등 12개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도산·경영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23일 금융위원회에 불공정약관조항 18개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표는 공정위가 제시한 18개 불공정 약관적 3개의 내용. /자료=공정위
하지만 현재 적용 중인 약관에는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별도 통보 없이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목된 약관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일방적 결정·변경이 가능하다"며 "이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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