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화재 과반은 공동주택…"연기감지기 설치해야"
올해 화재 11.5%·인명피해 48.5% 증가…"유독가스에 무방비"
2018-12-11 11:10:10 2018-12-11 11:10:1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의 주거시설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에 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고 증가율도 가파르지만, 연기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주거시설 화재 및 피해 추이를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1만1983건으로 전체 화재의 40.2%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는 주거시설 사망 120명, 부상 617명 등 737명으로, 전체 시설 1342명의 54.9%나 됐다.
 
주거시설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화재가 더 빈발했고 인명피해도 더 많았다. 5년 동안 공동주택 화재는 6897건으로 주거시설의 57.6%였고 인명피해는 397명(사망 47명, 부상 350명)으로 53.8%였다.
 
올해 공동주택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의 증가세도 또렷했다. 지난 10월말 기준 공동주택 화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늘었고, 인명피해는 48.5% 증가했다. 사망자는 5명에서 11명으로 120%나 급증하기까지 했다. 같은 기간 단독주택은 화재 건수 6.4%, 인명피해 33.3% 늘었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가 빈발해짐에 따라, 소방 당국은 화재를 상대적으로 빨리 감지하는 연기감지기 설치를 촉구했다. 공동주택 연기감지기 의무화는 지난 2015년 3월24일부터였기 때문에,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자발적인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개 공동주택에는 열감지기가 있지만, 불꽃이 없고 연기만 나는 화재를 감지할 수 없을 뿐더러 불꽃이 발생하는 화재에서도 연기감지기보다 감지가 늦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꽃화재는 열감지기가 연기감지기보다 약 2분이 늦고, 불꽃 없이 타는 '훈소' 이후 불꽃연소의 경우 격차가 4분으로 늘어난다"며 "특히 열감기지는 유염화재로 전이되지 않는 훈소 화재를 감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7월20일 강서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나 소방관이 내부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