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통과…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 0.03%로 강화
2018-12-07 21:38:14 2018-12-07 21:38:1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나머지 반쪽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반대 1표·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현행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내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에는 윤창호법 절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현행 형량 하한인 1년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됐으나 원안(최소 징역 5년)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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