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휴일 대출 원리금 상환제도 속속 개선
씨티·SC제일 등 외국계은행, 이달부터 휴일에도 상환 가능
국민은행, 휴일 상환 가능 상품 외부기관 연계대출로 확대
2018-12-09 12:00:00 2018-12-10 19:32:36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외국계 은행을 비롯해 국내 일부 은행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은행별 시스템 개선이 완료 되는대로 대출을 받은 고객은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을 비롯해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휴일에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최근 시스템을 개편했거나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해 주택구입자금대출 중 보증기관 등과 연계한 대출 원리금도 휴일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국민은행의 자체 대출 상품만 휴일 원리금 상환이 가능했으나 이를 외부기관이 연계된 대출로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중 인터넷뱅킹 접근이 어려운 고객이 원리금 상환일이 휴일과 겹쳐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지점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릴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대출 원리금 휴일 상환은 은행마다 다르게 운영돼왔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000030), KEB하나은행 등은 이전부터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 납입이 가능했으나 농협은행의 경우 작년부터 이를 시행 중이다.
 
일부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됐다. 그동안 일부 은행에서는 휴일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고객이 부담해야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금융관행으로 지적받으면서 일부 은행들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