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에 파업권 확보 무산
2018-11-30 18:50:19 2018-11-30 18:50:19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지엠 노조가 지난 20일 신청한 2차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달 22일에도 노조의 1차 쟁의조정 신청에 행정지도 결정을 한 바 있다.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파업권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8일 산업은행이 법인분할 승인에 대한 결의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다음달 3일까지 법인분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사측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노사가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