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치원 3법 발의…"국가회계·일반회계 분리"
사립유치원 위반사실 홈페이지에 공개…시설사용료 보상 제외
2018-11-30 12:16:34 2018-11-30 12:16:3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30일 국가 보조금과 지원금을 관리하는 '국가지원회계'와 그 외 세입을 관리하는 '일반회계'로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을 분리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사태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부도덕 집단으로 매도하며 국민 성난 여론 뒤에 숨은 교육당국 직무유기가 근본 원인"이라며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 정상화 위해 유치원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국공립유치원 회계만 있는 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별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관리해 교육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하고, 학부모 부담금을 관리하는 일반회계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해 학무모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립유치원이 법률과 시행령등에 의해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공개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단 위반사실 공표 전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의 사립유치원 회계를 신설함에 따라 학교법인의 경우 유치원의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재원생 300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안은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부안은 200인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당은 초안에 있던 정부의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료(임대료·건물사용료) 보상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설 사용료는 법안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부차원에서 시행령과 규칙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소관 상임위 간사단 협의를 통해 신속히 법안심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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