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제조업 분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을 지시했다. 자동차·조선 등 일부 업종의 실적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민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해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2금융권 등의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불법사금융업자 단속 강화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 정비,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제조업 등 기업들을 위한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일괄담보제도는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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