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국정원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보고 자격정지 2년 명령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파견 검사로 범행에 가담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 전 지검장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며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가 확대되며 사건 전모가 밝혀질 경우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는 불이익이 염려돼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검사를 우롱한 처사로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남 전 원장 등은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를 만든 뒤 2013년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는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허위증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일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방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하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직 국정원 간부·파견 검사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남재준(왼쪽) 전 국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3년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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