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공정위 간부 "김상조, 부당 직무배제" 헌법소원
"방으로 불러 아무 근거 없이 '업무 손떼라'…공무담임권 침해"
2018-11-07 11:59:57 2018-11-07 11:59:5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권력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을 상대로 주의처분취소소송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국장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직무배제 행위에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이뤄졌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이 행위는 공정위 내부에서 유례 없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만을 차별하고 있고 임기 내 방해받지 않고 근무할 권리를 해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유 국장에 따르면 그는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달 10일 김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위원장의 권한으로 청구인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며 “지시 불복종시 징계할 것이니 모든 업무에 손 떼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판사로 근무하다 2014년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돼 공정위 퇴직자들과 현직 직원들간의 유착관계를 끊고자 합의 결과를 외부 퇴직자들에게 전달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의결서 등 작성기간 관련 절차 규칙 조항을 개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내부 개혁시도를 저지하고 사직을 유도 및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국감을 앞두고 국감 절차에서 배제했다”며 “직무배제 행위가 당연 무효지만, 청구인 입장에서는 언제 어느 범위까지 누구와의 관계에서 직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방에 갇혀있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같은 침해 행위는 앞으로도 반복될 우려가 있고 공정위 내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앞서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성신양회 과징금 감경과 관련해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받은 주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과징금 산정의 전단계에 걸쳐 조정과정 투명화와 관련 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해 예측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선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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