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앞으로 기존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협의체가 24일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지원대상 확대와 기존 제도 개선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무주택 임차가구는 35.5%로 687만4000여가구가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전국 주택무주택 임차가구 비율은 지난 2008년 36.5%와 비교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 중인 가구도 점차 증가해 지난 2016년 기준 37만 가구가 고시원이나 숙박업소,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대상임에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나 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은 약 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 신청방법을 몰라서(51%), 자격기준이 안될 것 같아서(28%) 등의 이유로 주거복지 프로그램 자체에 접근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았다.
우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직접 발굴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가능 여부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주거급여 주택조사 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2만 가구 중 약 1000여가구가 매입·전세임대 입주를 희망해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 중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부터 자격심사, 주택물색까지 이주를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제도권 밖 지원대상 발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개편한다. 현재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현재 주거환경의 열악성을 기준으로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가구를 중심으로 매입·전세 임대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보증금 50만원의 매입·전세임대 6723호를 지원한 생태다.
하지만 찜질방과 피시방 같은 다양한 유형의 취약 거주지 발생으로 잠재적인 주거 취약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취약계층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나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해도 관련 정보 확보와 절차상 어려움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지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 부터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선제적으로 주거를 지원한다. 나아가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예정 미혼모처럼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취약거처로 내몰리기 전 지원을 추진하고, PC방과 만화방 등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거주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에 차상위계층 고령자 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매입임대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고령자에게도 1순위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전세임대는 차상위계층 고령자에게 1순위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도심 노후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 1~2인 고령자에게 지원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런 대책들과 함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과 지자체·복지부 공동 홍보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시도록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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