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1000만→3000만원…'레버리지 규제' 31일 조기 시행
현금만 기본예탁금 인정…기존 투자자 추가 매수에도 동일 적용
신규 상장·광고 금지 이어 과열 억제…시장 불안 지속 땐 추가 보완 검토
2026-07-24 09:52:28 2026-07-24 09:52:28
[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규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합니다.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이상을 예치한 투자자만 신규 투자와 추가 매수가 가능해지고 주식 등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장 과열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계기관은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토대로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계와 협의를 거쳐 주요 조치를 당초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법규율 체계 내 투자자 보호 필요성과 국내·해외 규제 비대칭 해소, 최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 변동성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당초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평가액의 70%를 포함해 1000만원 이상이면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됩니다.
 
거래 경험에 따라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도 폐지됩니다. 거래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증권사는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이유로 기본예탁금을 낮출 수 없으며 강화만 가능합니다. 기존 투자자 역시 추가 매수 시 강화된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도는 기본예탁금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방식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보유 증권을 매도한 당일(T일)부터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결제가 완료되는 T+2일 이후에만 인정됩니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증권을 매도한 뒤 즉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다시 매수하는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산 개발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앞서 발표한 시장 과열 완화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은 잠정 중단됐으며 관련 광고 금지 조치도 이미 시행됐습니다. 아울러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은 오는 8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지난 5월 27일 출시된 이후 시가총액이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거래대금은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스닥시장 활성화와 연금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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