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공사 입찰 담합 9개사 과징금 10억3900원 부과
지에스건설 발주, 파르나스타워 1·2차 전기공사 담합
2018-10-18 12:00:00 2018-10-18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공사 입찰담함에 참여한 9개사에 대해 과징금 10억3900만월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지에스네오텍을 검찰에 고발한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네오텍을 비롯해 한화시스템, 대림코퍼레이션 등 9개 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통신공사 경쟁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14년 1월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경쟁입찰(계약금액 44억8900만원)과 2015년 7월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2차 통신공사 경쟁입찰(계약금액 42억300만원)에서 지에스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금액을 사전 합의했다. 
 
앞서 지에스네오텍은 1·2차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세부적인 투찰 내역서를 작성했다. 들러리사들은 투찰 전 지에스네오텍이 작성한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에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 개방은 이러한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감 개방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지저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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