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클래스효성, 공정위 직원·고위층 특혜…변양균 부인 벤츠 40% 할인"
김상조 "신중하게 법률 검토할 것"…효성 "담당 임원 이미 징계 완료"
2018-10-15 20:59:08 2018-10-16 10:29:49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효성그룹의 벤츠자동차 공식 딜러 더클래스효성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나 고위층 등 관리 대상에게 차량 우선 배정이나 할인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배우자는 40%대 파격 할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5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고위층이 망라된 'VIP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제보도 들어왔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추 의원은 "효성은 지난해 131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배우자에게 7800만원짜리 차량에 41.6% 할인을 해줬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봐 품위서를 조작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공정위 직원들이 포함된 관리 대상에게 차량을 우선 배정하면서 일반 소비자의 차량 출고를 늦췄다""차량 출고 전 하자보수를 하고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내부 감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라면서 "관련 자료를 주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공정위 위원회나 소관 법률이나 다른 부처의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소관 법률은 불공정이나 비리가 있다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제한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한다""하자 보수 차량 문제는 소비자피해와 관련한 문제로 한국 소비자원과 함께 분쟁조정이나 피해 구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효성 측은 변 전 실장 부인의 과다 할인 건과 관련해서는 징계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영업임원 김 모 상무가 박 모 고객(변 전 실장 부인)에게 과다한 할인을 통해 판매한 행위가 올해 5월 내부감사에 적발됐다”면서 “더클래스효성의 대표이사는 평가반영 손실액 절반을 배상하고, 담당 임원은 정직 3개월 및 손실액 절반 배상토록 조치해 해당 손실분 전액을 지난 5월23일 변상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벤츠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이 고위층과 공정위 직원을 특별대우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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