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항공면허 유지 결정에 급등
발표 직후 23% 치솟아…변동성 완화장치 발동
2018-08-17 15:50:22 2018-08-17 15:50:22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항공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진에어(272450)가 국토교통부의 면허유지 결정에 급등했다.
 
17일 진에는 전거래일 보다 6.22%(1350원) 오른 2만30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진에어는 면허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주식시장에 퍼지면서 개장 초반부터 5% 이상 급등했다. 그리고 발표가 이뤄진 오전 10시께는 2만6900원(23.96%)까지 치솟으면서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면허취소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증권가에서는 면허취소가 주가 방향에 관건이 될 것이라며 주목한 바 있다. 이한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면허취소 우려로 주가가 급락했지만, 이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민석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보다도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영업 외 이슈를 제외하면 영업력은 경쟁사 대비 우월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진에어의 주가는 오후 들어 상승 폭을 축소했다. 일정기간 동안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조치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일정기간 동안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항공사업법상 국내 항공사에는 외국인의 등기이사 재직이 금지돼 있지만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사로 등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경쟁사들이 상대적 수혜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진에어는 국토부의 면허유지 결정을 존중한다며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항공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의 면허유지 결정에 주가가 급등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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