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최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등 삼성 계열사의 악재가 연일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이 새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검찰 등이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은 주식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삼성증권 대리를 맡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관련 공판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동안 공식 자문 로펌으로 알려졌지만 화우와 세종 역시 계열사 사건을 연달아 수임하면서 새롭게 눈길을 끌고 있다.
화우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의 삼성증권 및 대표에 대한 심의 당시 삼성증권 측을 대리했다. 배당사고로 인한 주식 매도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고, 당시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안에는 구성훈 당시 대표를 포함한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됐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구 전 대표의 3개월 직무정지 징계 등을 의결했다.
분식회계 논란을 빚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기에도 화우가 투입돼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참여연대가 김태한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3명에 대한 변호에도 13명 상당의 화우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정덕모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유승룡 변호사(22기)와 수원지검 검사 출신 홍경호 변호사(30기) 등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눈에 띈다. 해당 임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기소됐고, 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화우는 2011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형제 상속소송에서 CJ를 대리를 맡아 삼성과 대립하면서 한동안 삼성 측 대리를 맡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와해 실무 총괄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최 모 전무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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