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단독검사권을 주는 등 감독·검사 기능을 예금보험공사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금융감독원이 반발하는 등 금융 당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예보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민금융 태스크포스팀(TFT)을 중심으로 예보에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 등 감독·검사 기능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일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한 매각추진 등 저축은행의 부실과 관련 저축은행의 부실방지를 위해 예보의 사전·사후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금융위는 앞서 예보의 기능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시장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평가강화,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실시 등 위험감시 기능강화, 금융회사에 대한 재산실사, 경영개선계획 심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저축은행에 국한되긴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감독·조사권을 줘 전일저축은행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는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한 사후적 관리에 치우치다보니 부실을 사전에 막는 사전조치 등이 부족했다"며 "조직을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금감원과의 공동검사와 부실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등 일련의 과정에 예보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올해 20개의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이는 사전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12개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예보는 또 동일인 초과 여신 등의 불법여신 행위를 막기 위한 여신검사시스템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사후조치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예보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감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금융위가 예보를 통해 금감원을 배제하고 업계를 장악하려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사 기능의 중복은 물론 제2금융권에 대한 주도권도 빼앗길 판이다.
반면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봐주기식 검사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심화시켰다"고 적반하장격이라고 반박했다.
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금감원의 봐주기식 관행이 결국 화를 불렀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축은행 부실이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로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전 검사기능을 더 확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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