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박병대 하드디스크 복구 결국 실패
디가우징 확인 후 실물받아 복원 시도…"완전히 훼손"
2018-07-25 13:42:16 2018-07-25 13:42:1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삭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에 결국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 관계자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처장의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는 완전히 훼손돼 복구 불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 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일부를 제외한 원본 파일과 5개의 저장매체에서 410개의 주요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담은 포렌식 자료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0월,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6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지우는 일명 '디가우징' 처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이달 16일 이들의 하드디스크 실물을 임의제출받아 전문업체를 통해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4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날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양승태, 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피의자 임종헌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이메일들에 대해 당사자들이 훼손·변경·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영장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영장 재청구 시 범죄 혐의가 다수 추가됐고, 소명자료도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 건의 파일 등이 다수 보강된 상태였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외에도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24일 이들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전달했다.
 
다만,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백업해 숨겨둔 USB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기조실 심의관 등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등 판사 모임 동향 파악과 모임 소속 법관의 의견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의 대책 문건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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