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우려와 관련해 "올 하반기 추가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법 집행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더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하도급 분야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공정위는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가맹점주의 현실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을 소개했다. 이 개정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선된 점주의 수익성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 올해 초 개정된 가맹 표준계약서도 언급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본부에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주는 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 협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기존 3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도 파악·공개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추진 과제로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을 제시했다.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이들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도 개선한다. 김 위원장은 "이들 두 가지 사항은 가맹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도 언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 비용 전가 행위 ▲예상매출엑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새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우선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인건비나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시 그 상승 정도에 관계 없이 대기업 등 원사업체에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도 요구가 가능하다. 이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불이행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의 한 유형으로 하도급법에 명시해 금지했다. 재료비 등 지급내역이 기재된 원가정보, 다른 사업자에 납품하는 물품의 매출정보, 거래처 명부와 같은 영업관련 정보, 제품생산·판매계획과 같은 경영전략 정보 등이 해당된다. 다만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전속거래 강요' 행위와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단절 등 보복하는 행위도 새로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 행위를 가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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