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부안 발표…"3주택자 추가 과세로 부담 증가"
"똘똘한 한 채 수요 늘 것"…다주택자 임대 등록·증여 가속화
2018-07-06 12:00:00 2018-07-06 14:44:34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정부안이 발표됐다. 별도합산토지의 현행세율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3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와 주택 과표 6~12억 구간 누진세율이 강화됐다.
 
4일 오후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6일 ㈜직방에 따르면 이 같은 종부세 개편 정부안에 따라 당분간 집값이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급매물을 쏟아내는 투매나 급격한 가격하락은 없겠으나 매매가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재건축 등 고가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보유세 부담이 강화되는 구조에서 강북보다는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강남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 1주택자 보다는 다주택자 등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강화 충격은 내년부터 현실화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강남권 다주택자는 증여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권 중소형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추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납세의무자 기준 9억 원 등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를 배려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자 선호현상이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량 감소와 수요위축은 연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재고 주택시장에서 분양시장으로 수요자들의 선호가 옮겨가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서울 역세권,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성남 금토·고등지구,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택지위주로 분양 시장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전 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종부세 과세 강화까지 더해지며 주택시장의 거래소강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3주택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 혜택이 올해 말 일몰 되는 등 소형주택 과세특례가 점차 축소되는 것도 갭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여기에 주택분 종부세율은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 초과 시 0.3%p씩 세율이 증가한다. 2022년까지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200만호를 달성하려는 정부목표가 3주택이상 보유자 추가과세에 투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력하게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상호금융업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종합부동산세 강화, 분양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정지역) 등 매입·보유·매각 전 단계에서 정부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입지분석과 절세를 통한 장기보유 전략이 유효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