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놓고 평가가 극단으로 엇갈리고 있다. 강남과 다주택자를 표적으로 한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과세형평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시늉에 그친 '물폭탄'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이 특정 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라기에는 세금 오름폭이 적다. 또 조세정의 측면에서는 미흡하지만 특위가 증세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인 만큼, 공평과세 방향으로 나아갈 여지는 충분히 있어 극단으로 치우친 여론몰이는 과하다는 평가다.
4일 재정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전날 정부에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종부세 강화 개편안은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특히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부에 공을 넘긴 것이다.
보유세에 대한 과표 현실화 의지도 부족했다. 특위는 개편안에서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높이고, 주택분 세율은 0.05~0.5%포인트 확대키로 했다. 권고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게 되면 내년에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각각 6만5000원과 24만4000원 늘어나는데 그친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보유세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과세대상별·지역별 실거래가 반영률의 균형을 맞추면서 공시지가가 현실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이 부분을 외면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이나 토지를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담을 주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인 만큼 세부담이 늘어나면 투기적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며 "실제 이들이 부담이 되려면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오르더라도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메시지는 어느정도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정특위가 이번 종부세 강화 개편안이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은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측면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종부세 외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안을 함께 담은 점을 고려할 때, 자산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또 특위가 이번에 다루지 못한 조세관련 권고안에 대해 하반기에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극단적인 비판보다는 '조세저항' 등을 감안한 순차적인 정상화 과정을 기대해 볼 여지도 남아있다.
홍순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은 "이번 권고안은 4월에 출범한 재정개혁특위가 세법개정 시점에 맞춰 시급한 사항만을 정리한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결과물을 내놓을 때 재정을 조달할 세목별 증세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우려하는 '세금폭탄', '거래절벽'에 대한 주장은 과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10억16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84㎡(이하 전용면적)를 소유한 경우 기존 종부세는 24만1280원에서 25만6360원으로 1만5000원 가량 오르는데 그친다.
공시가격 21억28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244㎡는 현재 종부세로 약 351만원을 납부하는데 내년에는 84만원 더 내는 수준이다. '아크로리버파크' 84㎡(13억5200만원)와 '잠실주공5단지' 82㎡(12억8000만원) 2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라면 종부세는 기존 828만원에서 최대 1554만원까지 오르지만 보유세상한을 적용하면 세금 증가는 이보다 낮아진다.
정부는 오는 6일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존중하되 다만 일부 세목에 대해 국민 관심이 높아 종부세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말하려고 한다"며 "공평 과세로 가는 방향에서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고려하며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유세가 부담이 된다면 가능하면 거래세는 좀 더 경감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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