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일당 수감실 압수수색…첫 강제수사(종합)
사건 관련 변호인 2명 주거지·사무실 등 포함
2018-06-28 11:31:52 2018-06-28 11:31:5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첫 강제수사를 단행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모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씨와 공범 3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외에도 사건 관련 변호인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압수수색은 지난 27일 수사팀 구성을 완료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수사 대상은 ▲드루킹,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27일 "그동안 수사 기록 검토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조용하고 담담하게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은 표적 수사도, 청부 수사도 아니다. 따라서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에 따라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18일과 19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총 5만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제출받아 검토해 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4월17일 김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월17일 오후 10시2분쯤부터 18일 오전 2시45분쯤까지 같은 장소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네이버 뉴스 기사의 댓글 중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 2개에 각각의 댓글 공감수를 606번, 609번 클릭해 추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모씨를 공범으로 구속기소하면서 김씨 등 3명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들은 1월17일 오후 10시쯤부터 18일 오전 2시45분쯤까지 총 614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 댓글 50개에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달 18일 총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킹크랩으로 총 537개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에 대해 김씨 등 4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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