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레버리지 ETF '졸속 심사' 도마…금감원장 "일정 맞추려 빨리 진행"
금감원, 거래소 예비심사 종료 전 증권신고서 심사…이례적 병행
박대출 "평균 62일 걸리는데 29일 만에 상장"…일정 선발표도 지적
2026-10-19 11:31:40 ㅣ 2026-10-19 11:32:21
[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 상품의 심사 기간이 통상적인 ETF보다 짧았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졸속 심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좀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심사 과정을 두고 "변칙과 졸속"이라며 심사 절차와 기간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반 ETF의 평균 상장 소요 기간은 62일, 대표지수형 ETF는 43일입니다.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 만에 상장됐습니다. 개별 주식의 가격 변동을 두 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심사 기간이 오히려 짧았다는 지적입니다.
 
통상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끝난 뒤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거래소의 예비심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금감원이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한 것이 처음인지 묻자 이 원장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상품 출시 일정이 상장 신청보다 먼저 발표된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르면 5월22일부터 상품이 상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 5월15일에는 5월27일을 상장 예정일로 발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상장 신청이 5월19일인데 금융위에서 5월15일 발표하면서 5월27일 상장한다고 했다"며 "신청도 하기 전에 상장부터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상품은 5월27일 상장됐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4월21일 국무회의 의결 당시에도 상품 출시 예정일이 보도자료에 명시돼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련 서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이 심사 도중 거래소의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는지도 물었습니다.
 
이 원장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상장예비심사와 증권신고서 심사는 별개의 업무로 진행된다"며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자료는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의원이 거래소의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 심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자 황 부원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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