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잃어버린 티머니 잔액 환급 안돼"···소비자 2심도 패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업자는 소비자의 티머니카드 손해 면책 가능"
2018-06-05 12:21:28 2018-06-05 12:21:28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소비자가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티머니카드의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허부열)는 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연맹은 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잔액 환급이 안되고 분실 접수도 받지 않는 한국스마트카드 약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새로운 단말기 추가 없이 밴사와 새로운 계약만 체결해도 큰 비용 없이 도난·분실 시 가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한국스마트카드 약관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이를 중지하는 소송을 2015년 12월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사업자가 면책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면책사유 또한 카드 명의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다"며 한국스마트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스마트카드가 출시한 티머니 카드.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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