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난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이금로 차관)를 열어 공증인법을 위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12개소,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공증담당 변호사 15명, 임명공증인 2명 등 총 31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법무법인 8개소,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공증담당 변호사 3명, 임명공증인 1명이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법무법인 4개소,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공증담당 변호사 12명, 임명공증인 1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공증인은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데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당시 연 25%)을 초과한 고율(30%)의 이자약정이 포함돼 무효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가 A법무법인과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B씨에 대해 과태료 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 증인의 등록기준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조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것을 누락한 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가 C법무법인와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D씨도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대부업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집행증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의 의사가 왜곡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직원이 채무자인 상대방을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면 이를 거절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E합동법률사무소와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F씨에게는 견책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총 3차례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증사무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 공증인가 법무법인과 공증담당 변호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총 75명을 징계했다. 이중 공증인가 G법무법인과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H씨는 사건을 대량 유치할 목적으로 공증 브로커로부터 집단 촉탁을 받아 공증수수료 일부를 해당 브로커에게 알선 대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감액해 받은 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증 브로커는 검찰에서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공증은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거래 당사자의 권리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증명해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변호사 자격자를 공증인으로 임명 또는 인가해 사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공증사무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공증사무소를 징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증인의 공증인법과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해 공증이 분쟁 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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