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독단적 운영으로 노조의 사퇴 요구를 받은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감사를 거쳐 해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감사 결과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되면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통해 독단적 방식의 기관 운영, 공단 구성원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남발, 직렬 간 갈등에 대한 원칙 없는 대응 등으로 대다수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과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 사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센티브 3억4000만원 무단 지급, 924만원 상당에 이르는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 제작·배포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단 일반직으로 구성된 노조는 공단 창립 31년 만에 최초로 지난 2월8일 파업을 단행했고, 이 이사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 개인 홍보에 공단 예산 사용, 해이한 복무 행태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공단 변호사들도 이 이사장의 반대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5일 국내 최초로 변호사 노조를 별도로 설립한 후 14일 이 이사장에 대한 감사까지 요구하는 등 공단 내부의 갈등으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이 사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결국 이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공단 이사장 공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단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상화를 위한 '이헌 이사장 사퇴' 촉구 및 무기한 전면총파업 돌입 경고 기자회견이 열린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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