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검사 2명 불구속기소
최인호 변호사 의혹 수사 결과 대검에 이관
2018-04-18 13:11:44 2018-04-18 19:48:5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2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들의 비리를 감찰하면서 조사한 최인호 변호사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넘겼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지난 17일 추모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모 춘천지검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최 변호사의 고소로 구속기소된 조모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건의 공판업무를 수행하면서 최 변호사의 연수원 동기이자 당시 부장검사였던 김모 지청장의 부탁을 받고, 최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는 조 대표와 접견인의 대화육성이 저장된 구치소 접견녹음 파일 147개와 접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총 6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개입한 김 지청장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박모 수사관, 조모 수사관과 함께 금융 브로커 조모씨와 조 대표로부터 받은 제보로 최 변호사가 연루된 홈캐스트(064240)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들에게 진술조서 등 각종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검사 등은 금융거래정보 파일 239개 등 수사자료 파일 353개를 조씨의 노트북에 저장해주고, 홈캐스트 실소유주 장모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 완성본과 진행본을 수차례 출력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유출된 수사자료를 이용해 장씨를 상대로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3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고, 최 검사 등은 그해 9월 조씨를 체포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애초 유출됐던 진술조서 등 다량의 수사자료를 회수해 일부를 폐기한 후 이듬해 1월과 2월 나머지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수사관은 2016년 8월 조씨에게 173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조 수사관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홈캐스트 사건과 관련해 최 변호사를 엄벌해 달라는 수사 청탁과 함께 조 대표 등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돼 지난해 12월 모두 구속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공군비행장의 소음피해를 본 주민의 소송을 승소로 끌어낸 후 손해배상금 일부인 142억원 상당을 빼돌리는 등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지만, 이달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조 대표의 구치소 접견녹음 파일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 외에도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수임료 등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34억원 상당을 포탈하고, 소송 원고 3600여명에 대한 수임료 약정서와 6800여장의 은행 입금증을 위조해 제출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올해 2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제기된 탈세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자료를 확보해 검사 등 수사 관계자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했지만,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적절하지 않은 관계자에 대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대검에 이관했다. 최 변호사와 관련한 로비 의혹도 대검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사용한 96개의 차명계좌와 관련 자금 약 85억원을 추적해 왔으나, 그 자료가 방대해 상당 기간 소요되고, 그 외 공직자 로비 의혹, 법조 비리 의혹은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계속 수사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인호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