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규대출자에 연대보증 폐지
2018-04-16 16:15:27 2018-04-16 16:15:27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5월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요구되던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역시 전면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그동안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개인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적용을 제외해왔으나,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유지했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재기 활성화에 애로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대보증 대출건은 총 1733건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연대보증 폐지가 시행되면 올해 1600여곳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연대보증을 폐지함에 따라 높아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심사 단계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책임경영심사'로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해 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되면 자금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대출금 용도 이외 사용이나 업무상 횡령·배임, 문서위조와 변조 등의 약정 위반시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흥빈 공단 이사장은 "연대보증은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을 높여왔다"며 "이번 정책자금 신규대출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폐지로 소상공인들의 창업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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