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의 철강재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에서 75%가 넘는 고관세를 부과 받았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은 피했지만, 품목별 관세 부과에선 압박 수위가 여전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넥스틸은 75.81%, 세아제강과 기타 기업은 6.75%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유정용강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46.31%, 세아제강 6.67%, 기타 기업 19.68%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넥스틸은 지난해 10월 예비판정보다 무려 29.44%포인트 높은 반덤핑 관세를 받았다. 미 상무부는 이번 넥스틸 반덤핑 관세 결과에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을 적용했다. 넥스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조사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게 미 상부부 주장이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 규제 압박. 제작/뉴스토마토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에도 미 상무부는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상신산업과 율촌 등에 48%를 부과하고, 다른 기업에는 30.67%의 관세를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예비판정에서는 상신산업을 제외한 율촌과 다른 기업 등에 5.1%를 부과했으나, 최종 판결에서 반덤핑 관세가 대폭 상승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결정에도 AFA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우방 외교로 실패로 돌아가자, 반덤핑 관세로 선회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등의 철강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어렵게 되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그동안 진행됐던 연례 반덤핑 관세 조사를 강도 높게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넥스틸의 경우 75.81%의 관세를 부과받게 돼, 당초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적용하려던 25% 고율 관세를 피한 것보다 더 큰 악재를 만나게 됐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고율 관세 부과 면제 조건으로 쿼터제(할당제)를 꺼내든 만큼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철강업계는 지난 2015~2017년 평균 수출량 382만톤의 70%인 268만톤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강관류는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량의 51%까지만 미국에 판매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사 간 출혈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기 힘들게 되면서 그동안 적용했던 반덤핑 관세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철강사들끼리 미국 수출 물량을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업계 간 논의가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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