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 내놓은 삼성증권, 평가는 엇갈려
"현실적이고 폭넓은 대책" vs "기존 주주 배려 없다"
2018-04-12 16:02:34 2018-04-12 16:02:34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유령주식 파문과 관련해 보상안을 내놓은 삼성증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폭넓은 보상이라는 평이지만 주주들 사이에서는 기존 주주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다고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증권이 내놓은 보상안을 두고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날인 11일 삼성증권은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다 당일에 판 모든 개인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일 장중 최고가인 3만9800원에서 판 가격 차이만큼을 보상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컨대 6일 3만6800원에 삼성증권 주식 100주를 매도한 고객에게는 30만원이 보상된다. 매도 이후 당일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 주식수×(재매수가-매도가)'를 적용한다. 아울러 삼성증권은 매매 수수료와 세금까지 함께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이 부담할 보상액은 최대 3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삼성증권의 평균매도가액은 3만7730원으로 보상기준(3만9800원)과 비교해보면 투자자들은 주당 평균 2070원 손실을 봤다.
 
이날 개인이 1464만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303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평균가보다 높게 매도한 고객과 보상을 신청하지 않을 고객들까지 감안하면 액수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삼성다운 보상'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건 발생시간 이후 매도한 고객 전부에게 보상을 할 줄은 몰랐다. 예상보다 폭넓은 대책"이라며 "아직 부족하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피해사실 입증을 투자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건 의미가 크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기존 주주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5일 종가 3만9800원과 6일 종가 3만8350원의 차액인 1450원에 보유 주식수를 곱해 보상해야 한다거나 공개매수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A씨는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보상도 거론되는 마당에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보상방안은 전혀 없다"며 "주주가치 제고라는 현실성 없는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 관계자는 "아직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의 주가는 사건발생 5일만에 처음 반등해 전날보다 0.71%(250원) 오른 3만5700원에  마감했다.
 
삼성증권의 피해 보상안을 두고 시장과 투자자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사과문이 게재된 삼성증권 한 지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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