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와 노동자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청와대 청원까지 나섰다. 반면 건설사들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증가된 비용 등을 조정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서울 중구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실질적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청원 인원이 6000명을 돌파했다. 이달 5일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집계된 결과다. 이들은 청원글에서 "건설사들이 일과 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등 편법 행위를 구상하고 있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꼼수를 부리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건설사들은 급작스러운 근무시간 단축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1시간이다. 이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조정될 경우 인력이 부족해 공사를 제 때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7월 이후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돼 예상보다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다.
혹여나 공기를 못 맞춘 건설사는 지체 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근로 시간 단축 기준을 정해놓고 2개월 만에 밀어붙이다 보니 지난해 하반기에 마련한 원가 계획이 틀어졌다"며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태가 문제"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한편으론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GS건설에 따르면 국내외 현장에서 근무단축 시범 운영 조직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이달 운영한 후 개선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대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물산은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등을 추진하는 단계다.
일각에선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연간 2~6개월의 평균에서 초과 근로시간을 제한한다”며 “우리나라도 주당 근로제가 아닌 3~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적용도 도입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독일은 29년을 걸쳐 5시간, 프랑스는 16년간 4시간을 단축해왔다”고 덧붙였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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