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징보전액은 불법 자금 수수액인 111억원 상당이며, 대상 재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등손실·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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