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영업·입지 규제 손질한다…학교 내 기숙사 건축제한 완화
국조실, 우선과제 총 38건…하반기까지 법률 정비
2018-04-08 14:00:00 2018-04-08 14: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올해 규제혁파 충점추진 분야의 하나인 '국민불편 해소' 우선과제로 영업·입지 규제를 정비한다.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학교 내 기숙사도 법적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1회용 컵·수저 등 위생용품 제조업의 불필요한 고가장비 설치의무도 없애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췄다.
 
국무조정실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연초 미래 신산업·일자리 창출·국민불편, 민생부담 해소 등 3대 규제혁파 중점추진 분야를 지정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분야의 우선과제로 총 38건의 영업·입지 규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해 학교 내 기숙사도 법적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 동안 학교 밖 기숙사는 법적 용적률을 최대한도(250%)까지 허용했으나, 학교 내 기숙사는 제외했었다. 때문에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학교 내 기숙사 증·개축시 300여명의 추가 학생 수용이 가능해졌다.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주민생활시설 설치도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자연공원 내 건축제한이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도립·군립공원에도 국립공원과 같은 엄격한 행위제한 적용으로 인근 개발·지역민의 불편이 컸다. 정부는 도립·군립공원 내 행위제한은 지역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병원 증축도 허용했다. 고령화로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늘고 있으나, 그 동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병원 증·건축 및 신축이 불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를 완해해 기존 노인요양영원의 증축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게발제한구역 내 5개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개선 및 증축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위생용품 제조업의 시설기준도 완화됐다. 그 동안 위생용품 제조업자는 기본기계·기구류·설비 등 일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때때로 제조에 불필요한 기계까지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불필요한 고가장비 설치의무를 없애 영업자가 필요설비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가 허용되며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숙박도 허용됐다.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도 간소화했으며 시설경비업 인력기준도 5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국조실은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까지, 법률 정비는 하반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또 영업ㆍ입지 규제 외에도 ▲온라인 거래·활용 저해 규제 ▲국공유지 활용 저해 규제 ▲관광·숙박 불편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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