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무장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7명과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2500만원에 추징금 1500만~5949만원을 선고한 원심과 사무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남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33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모두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총 254건, 수임료 총 3억7740만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박씨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7548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총 151건, 수임료 총 2억1592만원의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남씨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4318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씨는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 명의를 빌려주고 5949만원 상당을 받았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1억3668만원을, 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6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33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조씨에 대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대가로 얻은 이익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며 추징금을 제외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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