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 예산이 따로 있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상황에 대해 의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남 전 원장 비서실장 박모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남 전 원장의 전 정책특별보좌관인 오모씨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특활비가 든 봉투를 받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한 인물이다.
검찰이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 돈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괜히 엮이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 회피하고 싶었다고 말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박씨는 "돈을 좋은 일에 쓸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검찰이 "엮이게 되면 골치 아프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그런 뜻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단순하게 청와대에서도 자기 예산이 있을 텐데 국정원 돈을 왜 받아갈까 하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돈과 관련된 일인데 청와대가 자기 예산 있는데 왜 돈을 받아갈까 하는 생각이었나"로 재차 묻자 "이상하다. 예산이 있는데 왜 예산을 받아갈까 하고 생각하며 그게 머리가 아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며 "그 외에는 '청와대에서 필요하니까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가져가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청와대에서 돈을 받아갈 이유가 없는데 의아해서 걱정했다는 취지인가"라고 확인하자 박씨는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와대 예산이 있을 텐데 왜 받아 가지라는 생각이었고 그게 머리가 아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씨는 이 전 비서관에게 특활비를 전달하면서 처음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번 이 전 비서관이 보내주는 차를 타고 청와대에 출입했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 등은 근무 기간 이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매달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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