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숨고르기…21일 내용 공개 후 내주 발의
"개헌안 내용 막바지 정리 작업…핵심조항 변하지 않을 것"
2018-03-18 14:28:31 2018-03-18 14:28:3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개헌안 발의 시기로 제시한 21일 확정한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한 뒤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주쯤 발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22일 해외순방 이전 공식적인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베트남-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을 마치는 28일 이후 곧바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4월말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청와대는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 등을 역산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21일로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다. 상당히 넉넉하게 잡은 날짜”라며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사람마도 조금씩 달라서 최대공약수를 모아보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헌법조문 해석과 국회 협상 결과 등에 따라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모두 보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보수성향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마저 부정적인 상황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회 개헌안 발의시한은 4월28일이다. 만약 이때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국회에서 개헌안이 마련된다면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 정리는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간 상태”라며 “4∼5개 쟁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핵심 조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헌법자문위원회는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문안을 보고했다.
 
헌법 조문의 한글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서 쓰였던 용어 중 일본식 표현이나 너무 고루한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한글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고, 1년 전 촛불을 세워준 국민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국민개헌’인 만큼 국민이 주체가 된다면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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