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항공촬영 용역입찰에서 4년 동안 담합을 모의한 14개 업체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정한 14개 사업자에 대해 총 108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 했다.
이들 업체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원이 발주한 37건, 총 360억원 규모의 항공촬영 입찰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했다.
업체들은 사다리타기를 통해 결정된 낙찰예정사의 담당자가 투찰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참여사 담당자들에게 유선으로 통보해 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가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10개사 내외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입찰 담합의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담합에 의해 입찰업체 수가 줄어들고 투찰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4개 업체에 총 108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명령을 내렸다. 또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 등 11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참여자격을 갖춘 실질적 경쟁사업자 모두가 합의에 가담해 장기간·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진행돼 온 고질적인 담합행위 였다"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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