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7개 업체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검찰고발 조치 당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7개 사업자는 광인산업, 대원종합관리, 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 서일개발, 우리관리, 율산개발이다. 이 가운데 우리관리와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율산개발 등 4곳은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은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으로 공동주택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경비·청소·소독 등의 업무를 한다. 또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과금 납부대행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주택관리업은 2015년 기준 전국 499개 업체에 불과했지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업체수가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탁관리수수료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이들 7개 업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담합이 진행된 아파트는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양주 덕정주공3단지 아파트, 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천안 우미린 아파트 였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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