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이중근 회장 등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허위로 공시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해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허위 신고한 부영그룹 소속 5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해당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총 5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지난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 설립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1992년), 남광건설산업(1995년), 부강주택관리(1989년), 신록개발(1994년, 현재 광동주택에 합병돼 소멸)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명의로 보유했다. 배우자 나씨의 경우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계열사들은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후 2013년까지 매년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했다. ㈜부영과 광영토건은 2012∼2013년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으며, 남광건설산업은 2005∼2013년, 부강주택관리는 2010∼2013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신고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도 2010∼2013년 이 회장의 부인 나씨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했다. 또 이들 5곳과 동광주택은 2010∼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로 공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와 관련해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허위 공시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작년 이 회장 고발의 연장 선상으로 정확한 신고와 공시 의무를 장기간 고의로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인 신고와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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