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하청업체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고소
이시형 전무 포함 강요·하도급법 위반 혐의 주장
2018-03-12 16:59:32 2018-03-12 16:59: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하청업체 대표가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승희 창윤산업 대표이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이사, 강경호 다스 대표이사, 정학용 다스 전무이사, 이 전 대통령의 매제 김진 에스엠 대표이사를 강요·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대표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피고소인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피고소인 이명박의 소유인 주식회사 다스의 자산과 사업을 이명박 아들인 피고소인 이시형에게 승계시킬 목적으로 다스의 사내 하청업체인 창윤산업을 이용해 피고소인 이시형 소유의 법인 에스엠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기업의 인수 자금, 사업 기회, 사업 이익 등을 몰아주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다스 외부에 있는 경주시 천북면 소재 세광공업 부지에 자동차 AS부품 제조공장을 설립하게 한 후 공장이 정상화되자 원청사업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소인과 다스 사이에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인 자동차 부품 제조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했다"며 "이후 고소인이 에스엠과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노무도급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하도급 계약 기간 중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하도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의 노무도급단가를 60%로 저하해 감액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덧붙였다.
 
한 대표는 "두 차례 걸쳐 하도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해 1회 변경 시에는 노무도급단가를 10%, 2회 변경 시에는 30%를 저하하는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도록 해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노무도급단가를 40%나 현저히 삭감하고, 약정된 도급 비용마저 지급하지 않아 기업의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하도급 업체로서의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마저 해지해 다스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고소인의 사업권을 빼앗고, 하도급단가를 낮추면서 하도급 권리마저 박탈함으로써 투자비와 비용 미지급 등 직접적인 금액만으로도 최소한 14억원의 손해를, 거래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면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005930)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다스 협력사 ㈜금강, 에스엠의 자회사 다온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에 청와대 출처의 자료를 보관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20개에 가까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전 대통령의 집무실이 입주해있는 건물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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