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KB금융(105560)지주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금융 이사회가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등 주주제안 안건을 반대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시한데 따른 대응이다.
12일 국민은행 노조는 KB금융 이사회가 노조 추천 사외이사후보 주주제안에 반대한다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신고’를 공시한 것과 관련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B금융 이사회의 반대 의결권 권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노조는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함께 지난달 7일에 낙하산 이사 선임을 방지하는 정관 개정의 안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배제하는 정관 개정안, 숙명여대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7일 찬성 의결권을 모으기 위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신고를 실시한 바 있다.
주주제안은 오는 23일 KB금융 주주총회 안건으로 채택됐으며, KB금융 이사회는 지난 5일 주주들에게 ‘반대’를 권유하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공시했다.
이사회 공시에는 ‘개별적인 주주제안의 내용이 회사와 전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 이를 검토하고 알려드림으로써 전체 주주들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해당 내용이 주주의 주주제안권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주주제안 사항이 모두 KB금융지주의 주주제안 사항과 동일한 목적사항(정관변경의 건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의안으로 임의로 나눠 별개의 항목으로 상정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폄하하고자 꼼수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상 주주제안 사항 중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나아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자질이 부족한 것처럼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수주주가 경영감시를 위해 제안한 회의 목적사항에 대해 감시의 대상인 이사회가 반대에서 나아가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평가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제도는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주에게 부여한 제도”라며 “회사가 주주제안에 의한 안건을 상정은 해놓고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를 들어 반대의견을 내놓거나 나아가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하게 되면 회사와 소수주주간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제도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나쁜 전례로 남지 않도록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백아란 기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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