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인천 1터미널 철수 '승인'
주류·담배 사업 남기고…오는 7월 영업종료
2018-03-09 16:19:58 2018-03-09 16:19:58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롯데면세점은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지난달 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하면서 이날 공항공사가 계약 해지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DF5·DF8)을 반납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롯데면세점에서 승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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